이사한 후에는 동네에 있는 슈퍼에서 대부분의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마트는 2달에 한번 가는 꼴이다. 주 목적은 대형 생필품과 주류 때문이다.
비누, 치약 등의 생필품은 아무래도 워낙 저렴해서 마트에 갔을때 구입해 놓고 쓰며 마트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은 음료수와 주류이다.
술값이 가장 많이 나온다 . 와인 1-2병 사고 맥주 종류별로 좀 사면 마트 총 지출의 매우 큰 부분을 찾이한다.
하여튼 여느때와 마찬 가지로 마트에서 이것 저것 사고 마지막으로 주류를 사러 갔으나 상암 매장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주류 코너가 안보이는 것이다.
어느 마트나 가도 그 화려한 와인과 주류 코너가 안보이다니...
그래서 문의 했다. "여기 주류코너가 어디에요?" 직원의 말: "당분간 주류 판매 금지라서 안팔아요."
헉 - 청천벽력같은 소리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에 왔다.
오늘 갑자기 생각나 네이버로 뒤져 봤는데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에는 주류법에 의해 주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캔맥주 2박스 이상 판매때 마다 주류판매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홈에버가 이 법을 악용해서 평소 하루평균 3-400 박스 팔리는 맥주를 어느날은 3만 5천 박스씩 팔아 먹고는 2박스씩 쪼개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평소보다 몇십배 팔렸는데 이것들이 정확하게 2박스씩 팔려서 기록부에 적을 필요가 없다니...
주류세법에 대해 잘 몰라 이게 어떻게 홈에버에 이득이 되는지 몰 그리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째든 이렇게 된 술들을 주류판매가 안되는 노래방 같은 곳에 팔아서 이득을 챙겼단다.